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고명호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고명호 의사자 (사고 당시 64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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