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5억 원(17만 1천 건)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ARS,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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