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 건강원(액기스 등 제조·가공): 87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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