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12.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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