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갈수록 교권 침해가 심화하자 앞으로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는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은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으로 이첩, 교육청이 책임 대응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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