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전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문건을 받았는지를 두고 다퉜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에서 집무실 CCTV가 없어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입실한 시점부터 한 전 총리 등이 입실하기 전까지 계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집무실에 있는 동안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 3명만 있었던 점은 없었고 따로 지시하거나 문건을 교부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후 이들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영상을 두고 "한 전 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은 손에 문건을 각각 들고 있고 피고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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