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액토즈소프트 측의 50% 주장을 기각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 측의 수익 분배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되면서 위메이드 측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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