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아산6·무소속)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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