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받아치자 이김 사무장은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노조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그런데도 이를 공공장소 에티켓, 또는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자의적 판단과 표현을 한 것은 백화점 측의 뿌리깊은 노조 혐오 문화의 탓이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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