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양시 손 들어줬다…신천지 풍동 종교시설 '최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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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양시 손 들어줬다…신천지 풍동 종교시설 '최종 무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이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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