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1심 형 과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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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1심 형 과하다" 주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항소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1심 형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강명중·차선영)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 업체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대표 변호인 측은 "제조상 결함이나 열 감지 기술, 사고 관련 주의 의무나 안전교육 부분 등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과다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10여명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채택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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