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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