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증거를 즉시 보전 조치하고,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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