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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