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금지 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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