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혐오·비방성 현수막 차단… 심의 절차 돌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도, 혐오·비방성 현수막 차단… 심의 절차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금지 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