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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