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4%,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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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4%,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5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을 조금 넘는 0.034%였다.

음주 측정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을 종료한 지 14분 뒤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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