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 공무원 자문·용역 등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공직자까지 모든 구성원 대상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오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 효력은 재직 기간을 넘어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 예정자·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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