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기반의 개인간(P2P) 거래 플랫폼 '팍스풀'(Paxful)이 북한 등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에서 총 750만달러(약 (110억원)의 민·형사상 제재를 받게 됐다.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팍스풀의 지주회사인 팍스풀 홀딩스가 무허가 자금송금업 운영, 은행비밀법(BSA)상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불법 성매매 촉진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매슈 갈레오티 미 법무부 형사부 차관보 대행은 "팍스풀은 사기범, 갈취범, 자금세탁업자, 성매매 알선업자 등 범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옮겨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이번 유죄 인정은 어떤 방식이든, 범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금융에 고의로 관여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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