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공범 인정 가능성 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공범 인정 가능성 커"

코미디언 박나래가 의사면허가 없는 '주사이모' A씨에게 상습적으로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요구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주사 이모라 불린 A씨가 우리나라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인지가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 약 14만명의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어디에도 A씨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나래씨가 주사이모에 대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거 해 달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