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들, 로펌으로 '우루루'…"과실 명백"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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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자들, 로펌으로 '우루루'…"과실 명백" 집단소송 본격화

337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태를 빚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국내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LKB평산은 “2014년 카드 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는 바, 이와 유사한 이 사건에서도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아 이미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들 가운데 2차 소송을 준비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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