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레인에비뉴는 소유권을 신탁해 놓은 탓에 차명자산 의심에도 불구하고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청담동 레인에비뉴는 현재 ㈜우리자산신탁에 신탁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레인에비뉴가 신탁회사 소유였기에 건물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수익권’과 ‘소유물 반환채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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