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 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께 50대 A씨를 경기도 한 상가 건물에서 체포해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사는 척하다가 "옆 카페 사장인데 가게로 가서 현금을 가져다주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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