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0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170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징역 4년

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한의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