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2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변호사들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