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소위 ‘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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