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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