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방침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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