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흉물 논란을 겪고 있는 대상공원 빅트리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내주고 기부채납을 받아 민간사업자에 법적·행정적 면죄부 등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이행이었다"며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상공원은 2020년 5월11일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비공원시설 완료(사용승인) 전에 창원시장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서류·도서 작성의 적합성, 관계부서 협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지난 8월4일 처리됐으며 9월12일 기부채납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실시협약서에 아파트 준공 이전 기부채납을 의무화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2년 4월8일)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5년 9월로 공표된 상황이었다"며 "만약 건축허가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 비공원시설 준공 전까지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민간공원 추진자의 손해 발생분을 시가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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