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중대위반에 대한 징벌과징금' 산정 기준이 "법령에는 직전 년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설명에 "갈수록 약해지는 거군요"라며 "3년 중 (매출이)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송 위원장에게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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