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023건 35억 6,3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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