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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