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