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도적 허점을 노려 승계절차 기간을 임의로 적용하는 금융사가 있는 만큼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런 규제 우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모범규준에는 'CEO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절차에 돌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CEO 선출 기간을 고려해 12월에 최종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3개월 전인 10월께부터 승계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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