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회장 선임절차 3개월→6개월 강화…규제우회 차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감원, 금융사 회장 선임절차 3개월→6개월 강화…규제우회 차단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도적 허점을 노려 승계절차 기간을 임의로 적용하는 금융사가 있는 만큼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런 규제 우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모범규준에는 'CEO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절차에 돌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CEO 선출 기간을 고려해 12월에 최종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3개월 전인 10월께부터 승계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