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천여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