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금지법' 발의 김소희 "지자체에 자율적 전동킥보드 제한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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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금지법' 발의 김소희 "지자체에 자율적 전동킥보드 제한 권한 부여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적 통행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일 추가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홍대·반포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PM 통행금지 도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경찰청에 요청해 특정 도로의 일부만 지정하는 제한적 방식이고 위반시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금지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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