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자 5명을 수사해 달라며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행정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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