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심의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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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심의 절차 도입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다.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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