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증빙된 당원 4만여 명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당원 정비에 들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1호 당헌 및 당규 규정 7조 9항에 의거해 당헌정보 정제사업 결과 발생한 권리제한심의 대상자 중 미증빙된 4만 2130명의 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중순 당원 5만 4000명에게서 동일한 주소와 계좌번호 등 중복 데이터를 확인했다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적인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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