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과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청년층들의 도심 거주지 마련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에 대한 탄력적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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