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재단이 지난 20년간 접근이 제한됐던 갈대습지 인근 미개방 습지 97,971㎡(약 3만 평)에 대한 관리권을 안산시가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이 법리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그동안 화성시 관리 구역으로 인식되던 동하천 좌측의 미개방 습지는 안산시의 하천관리구역으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하천법을 근거로 안산시가 통제권의 50%를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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