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해 1년 이상 실무 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무 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 기관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TF는 향후 ▲수습 보장 안정화 방안 ▲실무 수습 기관 확대 및 정비 방안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수요예측 개선 방안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TF를 운영해 '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 관련 제도 개선방안(가칭)'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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