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상반기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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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상반기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개선 마련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해 1년 이상 실무 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무 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 기관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TF는 향후 ▲수습 보장 안정화 방안 ▲실무 수습 기관 확대 및 정비 방안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수요예측 개선 방안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TF를 운영해 '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 관련 제도 개선방안(가칭)'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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