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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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의견 수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조기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 기한은 내년 1월11일까지로, 제주도는 이 기간 성산읍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간 만료 전에 해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등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다.

성산읍 지역은 2026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이를 해제 또는 연장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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