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의 안정적인 수습 환경 조성과 AI 시대에 맞는 회계사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발제를 통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향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보장 안정화 방안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확대 및 정비 방안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수요예측 관련 개선 방안 △AI시대에 걸맞는 보다 공정한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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