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어업 수사 벌여 위반행위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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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어업 수사 벌여 위반행위 8건 적발

인천시가 불법 어업 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그 결과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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