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법'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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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법'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난항' 예상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때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외교안보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의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중략)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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