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924건, 총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1.~12.31.기간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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