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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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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