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문에 2세 계획 거부하는 남편…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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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때문에 2세 계획 거부하는 남편…이혼 사유 될까

A씨는 “결혼 초에는 분명히 결혼 후 1년 뒤에 아이를 낳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은 1년만 더 있다가 갖자면서 미루더니 이제는 대놓고 꺼린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토리에게 소홀해질 것 같다는 게 그 이유다.제 나이도 생각해야 해서 더 미룰 수 없는 데 말이다”라고 했다.

A씨는 “맞벌이라 그럭저럭 생활은 해왔지만, 아이 계획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곧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도 갈등을 겪지만, 어떻게 키우는 지로소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다”며 “평범한 수준에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지출이나, 부부 사이를 훼손할 정도로 반려견만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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