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