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무단점유 점포에 새벽시간 기습 강제집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무단점유 점포에 새벽시간 기습 강제집행

12일 새벽 법원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에 나섰다.

이후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돼 388개 점포(88%)가 낙찰됐으나, 이 가운데 46개 점포는 1년 넘게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게를 무단 점유해왔다.

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기 낙찰자들이 무단 점유 상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은 인용된 날로부터 2주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명도소송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